+ 5월 소득세 +
거주자는 매년 5월31일까지 (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6월30일까지)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.납부하여야 합니다.단,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대상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.
+ 양도세 +
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,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단,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정신고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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